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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추천물건 수수료안내 - 우주최저수수료 -

부동산경매상식

by 부동산경매박사 2019. 3.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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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저수수료! 조은부동산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업체!

 

* 내 맘대로 의뢰 (문의 Tel : 010 4468 7979)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의뢰를 하고, 딱! 그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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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의뢰계약금(타 지역, 교통체증지역 등은 아래 단계 적용)
안산역에서 왕복 30km이내 -ㅡ 계약금 15만원
안산역에서 왕복 50km이내 -ㅡ 계약금 20만원
안산역에서 왕복 70km이내 -ㅡ 계약금 25만원
안산역에서 왕복 90km이내 -ㅡ 계약금 30만원
안산역에서 왕복 110km이내 ㅡ 계약금 35만원
안산역에서 왕복 130km이내 ㅡ 계약금 40만원

업체의 노하우로 정확하게 산정해드린 낙찰예상가로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1회성 의뢰이며, 낙찰 또는 패찰에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 낙찰수수료 최저가 정찰 제
a. 감정가 5천만 이하 ㅡㅡㅡㅡㅡ 수수료 [정찰 가 15만원]

b. 감정가 5천 이상 ~ 1억 이하 ㅡ 수수료 [정찰 가 20만원]
c. 감정가 1억 이상 ~ 2억 이하 ㅡ 수수료 [정찰 가 21~30만원만원]
d. 감정가 2억 이상 ~ 3억 이하 ㅡ 수수료 [정찰 가 31~40만원]
e. 감정가 3억 이상 ~ 4억 이하 ㅡ 수수료 [정찰 가 41~50만원]
f. 감정가 4억 이상 ~ 5억 이하 ㅡ 수수료 [정찰 가 51~60만원]
g. 감정가 5억 이상 ㅡㅡㅡㅡㅡㅡ 수수료 [정찰 가 61만원~] (6억 이상 협의~)

 

* 명도수수료 최저가 정찰 제
건물면적 ㎡ + 의뢰수수료*2 [최저 90만원] = 정찰 가 - 이사비용(소송비용) = 실제지급 할 수수료
이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지급할 수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명도계약은 의뢰진행시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은 성립하고,
명도수수료는 명도진행시 지불하기로 하며, 낙찰 후 명도의뢰 취소 시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계약의 취소 및 패찰시 명도계약금은 환불해 드립니다.
단, 수수료를 초과하는 비용은 의뢰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의뢰 진행 순서안내
물건 상담 => 물건 기본분석 => 의뢰 => 입금 => 권리분석, 현장조사 => 조사내용, 낙찰예상가 안내
=> 입찰대행, 동행 => 낙찰 종료(패찰시 약정에 따라 다른 물건 진행 또는 계약종료) => 명도진행

 

2. 권리분석, 현장조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물건관련 모든 서류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 노하우에 따른 추가조사를 통해 서류상 나타나지 않은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명도저항 등을 조사하여 낙찰예상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3. 조사내용 안내, 낙찰예상가 안내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노하우에 따른 추가조사 등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안내해 드리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낙찰 후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물건의 가치와 안전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입찰여부 및 적정입찰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4. 입찰대행, 동행
입찰대행 : 입찰서류 작성 및 확인 후, 의뢰인과 연락 후 입찰참여. 입찰결과 보고 후 의뢰종료.
입찰동행 시 입찰방법부터 명의(단독, 대리, 공동)에 따른 입찰서류 작성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께서 직접 입찰서류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또는 대행해 드립니다.

 

5. 물건명도
소유자, 임차인, 점유자, 유치권자로 부터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의뢰인께 깔끔하고 안전한 상태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과 업무제휴를 통해 전국최저가로 명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6. 의뢰종료
a. 의뢰인의 사정으로 입찰을 포기하였을 경우 의뢰의 진행정도에 상관없이 계약종료,
b. 입찰참여시 낙찰 또는 패찰 등 결과에 상관없이 계약종료.

c.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7. 의뢰취소 및 환불안내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의뢰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정에 따라 의뢰를 진행하고
있기에, 의뢰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진행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 에 따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찰일포함 15일전(16일까지)까지 취소 시 의뢰비용 전액환불, 입찰일포함 14일~7일전(8일까지)까지
취소 시 의뢰비용 50% 환불, 입찰일포함 7일미만(7일포함)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기각, 취하 등의 경우에도 의뢰가 진행되었다면 진행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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