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공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나 시간이 없거나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것을 입찰대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는 법적인 절차이고 이러한 절차를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큰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매수신청대리인이라는 전문가를 양성하였고, 매수신청대리인은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경매, 공매 전문가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입찰대리 서비스]는 경매, 공매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하기 어려운 의뢰인분들을 위해 입찰만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입찰동행 서비스]는 경매, 공매에 직접 참여하고 싶지만 입찰방법 등을 몰라서 망설이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같이 동행해서 입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직접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동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1)입찰물건 의뢰 ▶ 2)온라인계약 진행 ▶ 3)수수료 입금 ▶ 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진행 ▶ 5)입찰보증금 입금 ▶ 6)입찰대행 또는 동행 ▶ 7)입찰결과 통보 ▶ 8)의뢰종료 : 낙찰 - 낙찰영수증 전달, 패찰 - 입찰보증금 반환
1. 입찰물건
의뢰인께서 의뢰하고자 하시는 물건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뢰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의뢰인분께 있습니다.
2. 온라인계약
카카오톡 또는 문자 등으로 계약을 진행(구두계약도 문제 없으나 정확한 일처리와 계약의 확정 및 계약 내용의 확인을 위해)합니다.
3. 수수료
계약 진행과 동시에 수수료를 입금해 주셔야 의뢰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PDF파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행 후 등기로 대리인에게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본사의 계좌로 입찰보증금 입금(정해진 본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문제발생 시 보상가능)
본사계좌 : 신한은행 110 217 114346 방진혁
6. 입찰대행 또는 동행
입찰대행 - 입찰서류만 대리로 제출
입찰동행 - 입찰법원에 동행하여 입찰서류 작성부터 전 과정 설명 또는 직접 진행원하면 직접 진행가능
7. 입찰결과
입찰결과 확인 즉시 카톡, 문자로 통보
8. 의뢰종료
낙찰 - 낙찰영수증 전달 (기본 - 카톡 또는 문자로 사진 전달, 요청 시 - 등기우편 전달(등기비용 5,000원 발생))
패찰 - 입찰보증금 반환 (계좌 반환)
★ 소망부동산경매 수수료 안내
입찰대행 : 최저 10만원
입찰동행 : 입찰대행 수수료 + 5만원
추가비용 : 공동명의 시 기본 +2만원, 1인 추가 시 마다 +1만원 (ex. 3인의 경우 10 + 2 + 1 = 13만원)
특별입찰 : 입찰전날 또는 입찰 당일 급하게 의뢰 시 +3만원 (당일 일정이 있으면 불가)
다수입찰 : 입찰 기일이 같은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을 여러 건 신청하면 추가 1건 당 +5만원
★ 소망부동산경매 입찰대리 이용 시 필독사항
의뢰한 사건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의뢰한 사건의 기각, 취하, 연기, 변경, 정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입찰대행은 말 그대로 입찰만 대행해드릴 뿐이지 물건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경사항은 의뢰인께서 꼭 미리 확인하여 연락을 주셔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의뢰인분께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의한 의뢰 취소 등은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소망부동산경매 취소 및 환불 규정
1. 의뢰계약 진행 후 취소를 원할 시
입찰기일을 정해 접수를 하면 해당 일에는 다른 의뢰를 접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 시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취소수수료는 입찰기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2만원
2. 입찰기일에 따른 % 환불 규정(취소수수료는 별도로 발생)
입찰기일 7 일전까지 취소 및 환불 요청 시는 100% 환불(ex. 11일 입찰일 경우 4일 오후 6시까지 취소 시 100% 환불)
입찰기일 3 일전까지 취소 및 환불 요청 시 70% 환불(ex. 11일 입찰일 경우 8일 오후 6시까지 취소 시 70% 환불)
입찰기일 1 일전까지 취소 및 환불 요청 시 50% 환불(ex. 11일 입찰일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취소 시 50% 환불)
3. 환불 불가
입찰전일 오후 6시 이후부터 ~ 입찰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입찰 전일 오후 1시까지 보증금 미입금 또는 미달하게 입금한 경우 환불 불가
입찰 당일 오전 9시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
★ 소망부동산경매 입찰대행 의뢰진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해발생 시 보상 규정
1. 입찰보증금의 도난 또는 분실 시
입찰보증금은 본사에서 전액 보상하며 본사가 지불 불능 시 본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2억권까지 배상
2. 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입찰 및 입찰 무효가 된 경우
의뢰인에게 받은 수수료의 5배를 배상
사전에 의뢰인과 연락하여 진행 불가 통보 시는 받은 수수료만 반환(본사의 책임질 사유에 의할 경우는 2배 반환)
단,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는 받은 수수료만 반환
★ 소망부동산경매 입찰대리의 업무범위(필독)
의뢰 계약 시 본사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게 됩니다.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회수
- 차순위 신고 및 포기
- 기타 입찰에 관련된 행위 일체
★ 소망부동산경매 입찰대리 Q&A
*대리입찰이란? (매수신청대리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등록과 보증보험가입을 마친 부동산경매전문 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경매 입찰에 참여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입찰 시는?
법인 단독입찰 : 상담 시 법인 단독입찰이라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법인 공동입찰 : 상담 시 법인 공동입찰이라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공통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입찰금액 을 변경하거나 의뢰한 입찰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입찰금액은 기일 하루 전 오후 6시 까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서류의 재작성 등의 업무추가가 발생하므로 취소수수료에 준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입찰사건의 변경은 이전 사건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입찰 기일이 같은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을 여러 건 신청하면?
추가 1건당 +5만원으로 추가 사건의 대리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사건의 변경시는?
의뢰한 사건의 기각, 취하, 연기, 변경, 정지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바로 연락주셔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입찰 하시더라도 변경이 발생되어 그날 입찰이 불가능하게 되면 월차를 날리게 되거나 헛수고를 하게 되는 등 변경에 따른 손해를 의뢰인께서 부담하시게 되듯 변경으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입찰대행은 말 그대로 입찰만 대행해드릴 뿐이지 물건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경사항은 의뢰인께서 꼭 미리 확인하여 연락을 주셔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의뢰인분께 있습니다. 사건의 변경에 의한 취소 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차순위 신고 및 동순위 최고가 발생 시는?
차순위 신고는 의뢰인께서 미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차순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고가가 동순위인 경우 입찰가를 변경하여 다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또한 미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동순위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입찰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동순위끼리의 추첨의 경우에는 기존 입찰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권리분석, 명도 등이 필요하다면?
권리분석 및 명도 등이 필요하시면 의뢰 접수 시 또는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의 입금은?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계좌로만 입금 하셔야 합니다. 입금기한은 입찰기일 하루 전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액수가 커서 은행창구에서 수표로 발행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의뢰인분께 있습니다. 기한 이후 입금하였을 경우 급하게 은행창구에 가서 수표를 발행하여 다행이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취소수수료에 준하는 2만원의 추가부담을 하셔야 하고, 은행업무 마감 등 수표발행을 못하게 될 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증금사고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는?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 보증보험 2억원 이 외에 매수신청대리 보증보험 2억원에 별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입찰 보증금을 도난, 분실한 경우 본사 뿐 아니라 보증보험과 연대책임으로 2중 안전장치로 손해를 보장하게 됩니다.
*패찰 시 보증금 반환 시기는?
패찰 시 보증금 반환은 보통 1~2시간 이내 이루어지며, 법원 및 은행의 사정에 의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대 2일)
*취소 및 환불의 시기는?
최소 및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금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일로 부터 최대 3일이내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찰 서류의 제출기한?
서류는 늦어도 입찰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흡이나 지연 도착의 경우는 입찰이 불가하거나 급하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여 다행이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추가비용 + 취소수수료에 준하는 2만원의 추가부담을 하셔야 하고, 서류의 도착이 늦거나 미비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정부 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클릭 후 복합인증 등록을 완료 하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입찰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찰표와 위임장 서식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서류는 늦어도 입찰 하루 전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흡이나 도착불능의 경우는 입찰이 불가하며 입찰 불가 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소망부동산경매 개인정보보호정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입찰표 작성 시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찰표 작성에만 이용이 되며 낙찰 또는 패찰 이후 즉시 폐기 됩니다.
★ 명도(낙찰 받은 물건을 의뢰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수수료 별도)
소유자, 임차인, 점유자, 유치권자로 부터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의뢰인께 깔끔하고 안전한 상태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업무제휴 중인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전국최저가로 명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소망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수수료 안내(법정수수료 파괴)
물건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 최소 10만 ~ 최대 30만원 (권리의 복잡성에 따라 차등 적용)
실비 : 최대 20만원 (사무실에서 물건지 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특수물건(유치권 등)은 낙찰수수료 별도 (특수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분석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시는 본사에서 모두 보상하여 드리며, 본사에서 보상 불가 시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중의 안전장치)
부동산경매, 공매 매수신청대리 소망부동산경매(전국최저수수료) (0) | 2024.08.18 |
---|---|
7, 8월 업무중단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0) | 2019.07.15 |
사세확장에 따른 업체 합병안내 (0) | 2019.05.29 |
[20190331] 추천물건 수수료안내 - 우주최저수수료 - (0) | 2019.03.31 |
[20190331] 부동산경매 수수료안내 - 전국최저수수료! (0) | 201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