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공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리분석이나 입찰관련 모든 절차를 대신 수행해주는 사람을 매수신청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는 법적인 절차이고 이러한 절차를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큰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매수신청대리인이라는 전문가를 양성하였고, 매수신청대리인은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경매, 공매 전문가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입찰보증금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입찰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등 부동산경매, 공매에 전반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의뢰 진행순서
1)입찰물건 상담 ▶ 2)계약 진행 ▶ 3)권리분석, 현장조사 ▶ 4)권리분석, 현장조사 결과안내 ▶ 5)입찰가격 협의 ▶ 6)입찰대리 또는 동행 선택 ▶ 7)입찰보증금 입금 ▶ 8)의뢰종료 : 낙찰 - 낙찰영수증 전달, 패찰 - 입찰보증금 반환
1. 입찰물건 상담
의뢰인께서 의뢰하고자 하시는 물건을 선택하신 후 그 물건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그 물건에 대해 입찰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 간단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서류에 나타나 있는 권리관계에 따른 입찰 타당성만 간단히 분석하는 단계 입니다.
2. 계약
오프라인 계약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 등으로 계약을 진행(구두계약도 문제 없으나 정확한 일처리와 계약의 확정 및 계약 내용의 확인을 위해)합니다.
3. 권리분석, 현장조사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특히 중요하며, 부동산 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현장조사는 예외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유치권 등)나 물건의 상태 등 현장에서만 확인 가능한 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4. 입찰가격 협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PDF파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행 후 등기로 대리인에게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금
본사의 계좌로 입찰보증금 입금(정해진 본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문제발생 시 보상가능)
본사계좌 : 신한은행 110 217 114346 방진혁
6. 입찰대리 또는 동행
입찰대리 - 의뢰인과 통화 또는 만남을 통해 입찰서류를 작성 후 대리인(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입찰 결과(낙찰-성공, 패찰-실패)보고해 드립니다.
입찰동행 - 입찰 당일 경매법원에서 만나 입찰방법부터 명의(단독, 대리, 공동)에 따른 입찰서류 작성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께서 직접 입찰서류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7. 입찰결과
입찰결과 확인 즉시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8. 의뢰종료
낙찰 - 낙찰영수증 전달 (기본 - 카톡 또는 문자로 사진 전달, 요청 시 - 등기우편 전달(등기비용 5,000원 발생))
패찰 - 입찰보증금 반환 (계좌 반환)
★ 소망부동산경매 수수료 안내(법정수수료 파괴)
가.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진행수수료) : 최소 10만 ~ 최대 30만원 (물건의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나.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 낙찰 시 감정가의 0.5% (최소 100만원)
다. 실비 : 최대 20만원 (사무실에서 물건지 까지의 거리에 따름) - 패찰의 원인이 의뢰인에 있을 경우만 청구
매수신청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시는 본사에서 모두 보상하여 드리며, 본사에서 보상 불가 시는 보증보험을 통해 2억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중의 안전장치)
★ 소망부동산경매 취소 및 환불 규정
1. 의뢰계약 진행 후 취소를 원할 시
계약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업무를 일부라도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계약 진행 후 취소 시 일률적으로 2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권리분석 진행 후 취소 시 5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현장조사 진행 후 취소 시 10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2. 입찰기일에 따른 % 환불 규정(취소수수료는 별도로 발생)
입찰기일 7 일전까지 취소 및 환불 요청 시는 100% 환불(ex. 11일 입찰일 경우 4일 오후 6시까지 취소 시 100% 환불)
입찰기일 3 일전까지 취소 및 환불 요청 시 70% 환불(ex. 11일 입찰일 경우 8일 오후 6시까지 취소 시 70% 환불)
입찰기일 1 일전까지 취소 및 환불 요청 시 50% 환불(ex. 11일 입찰일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취소 시 50% 환불)
3. 환불 불가
입찰전일 오후 6시 이후부터 ~ 입찰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입찰 전일 오후 1시까지 보증금 미입금 또는 미달하게 입금한 경우 환불 불가
입찰 당일 오전 9시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
★ 소망부동산경매 입찰대행 의뢰진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해발생 시 보상 규정
1. 입찰보증금의 도난 또는 분실 시
입찰보증금은 본사에서 전액 보상하며 본사가 지불 불능 시 본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2억권까지 배상
2. 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입찰 및 입찰 무효가 된 경우
의뢰인에게 받은 수수료의 5배를 배상
사전에 의뢰인과 연락하여 진행 불가 통보 시는 받은 수수료만 반환(본사의 책임질 사유에 의할 경우는 2배 반환)
단,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는 받은 수수료만 반환
★ 소망부동산경매 매수신청대리 Q&A
*개인이 아닌 법인이 입찰 시는?
법인 단독입찰 : 상담 시 법인 단독입찰이라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법인 공동입찰 : 상담 시 법인 공동입찰이라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공통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입찰금액 을 변경하거나 의뢰한 입찰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입찰금액은 기일 하루 전 오후 6시 까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서류의 재작성 등의 업무추가가 발생하므로 취소수수료에 준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입찰사건의 변경은 이전 사건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입찰 기일이 같은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을 여러 건 신청하면?
추가 1건당 + 수수료 50% 할인 된 금액으로 추가 사건의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경매, 공매 사건의 변경시는?
의뢰한 사건의 기각, 취하, 연기, 변경, 정지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다음 기일에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원치 않을 시는 받은 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이는 사건의 변경 책임이 본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다른 사건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진행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차순위 신고 및 동순위 최고가 발생 시는?
차순위 신고는 의뢰인께서 미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차순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고가가 동순위인 경우 입찰가를 변경하여 다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또한 미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동순위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입찰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동순위끼리의 추첨의 경우에는 기존 입찰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의 입금은?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계좌로만 입금 하셔야 합니다. 입금기한은 입찰기일 하루 전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액수가 커서 은행창구에서 수표로 발행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의뢰인분께 있습니다. 기한 이후 입금하였을 경우 급하게 은행창구에 가서 수표를 발행하여 다행이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취소수수료에 준하는 2만원의 추가부담을 하셔야 하고, 은행업무 마감 등 수표발행을 못하게 될 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증금사고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는?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 보증보험 2억원 이 외에 매수신청대리 보증보험 2억원에 별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입찰 보증금을 도난, 분실한 경우 본사 뿐 아니라 보증보험과 연대책임으로 2중 안전장치로 손해를 보장하게 됩니다.
*패찰 시 보증금 반환 시기는?
패찰 시 보증금 반환은 보통 1~2시간 이내 이루어지며, 법원 및 은행의 사정에 의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대 2일)
*취소 및 환불의 시기는?
최소 및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금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일로 부터 최대 3일이내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찰 서류의 제출기한?
서류는 늦어도 입찰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흡이나 지연 도착의 경우는 입찰이 불가하거나 급하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여 다행이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추가비용 + 취소수수료에 준하는 2만원의 추가부담을 하셔야 하고, 서류의 도착이 늦거나 미비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정부 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클릭 후 복합인증 등록을 완료 하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입찰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찰표와 위임장 서식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서류는 늦어도 입찰 하루 전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흡이나 도착불능의 경우는 입찰이 불가하며 입찰 불가 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소망부동산경매 개인정보보호정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입찰표 작성 시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찰표 작성에만 이용이 되며 낙찰 또는 패찰 이후 즉시 폐기 됩니다.
★ 명도(낙찰 받은 물건을 의뢰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수수료 별도)
소유자, 임차인, 점유자, 유치권자로 부터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의뢰인께 깔끔하고 안전한 상태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업무제휴 중인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전국최저가로 명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부동산경매, 공매 입찰대리업무 시작! (매수신청대리) (0) | 2024.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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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업무중단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0) | 2019.07.15 |
사세확장에 따른 업체 합병안내 (0)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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